[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입력 2026-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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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5-0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자동결이 확산 흐름에 비해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짚어본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난자동결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커지는 반면 정작 지원 체계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여부부터 대상 기준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적(선택적) 난자동결’에 대해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만 도입돼 있고,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연령·소득·난소기능 기준은 지역마다 달랐다.

일부 지역은 사회적 난자동결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이나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단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세종 등은 민간 재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20~49세 여성 가운데 6개월 이상 거주, 항뮬러관호르몬(AMH·난소 예비력(가임력) 호르몬 검사) 1.5ng/mL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공난포 등으로 실제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의 중복도 제한된다.

경기도 역시 20~49세, 중위소득 180% 이하, AMH 1.5ng/mL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와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실제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경우만 대상에 포함되고, 보관료나 입원료, 동결 이후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광주광역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문턱을 낮춘 사례로 꼽힌다. 별도의 연령·소득·난소기능 기준 없이 시술비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2024년부터 연간 20명으로 지원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별 난자동결 지원 제도 현황 (각 지자체·보건복지부 종합)
▲지역별 난자동결 지원 제도 현황 (각 지자체·보건복지부 종합)

그 밖의 지역은 양상이 또 다르다. 부산은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암 치료나 항암·방사선·면역억제 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역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적 난자동결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보존을 남녀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이나 출산 시기 지연에 대비한 사회적 난자동결 자체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 지원은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가임력 보존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사회적 난자동결 지원 확대는 필요성과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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