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입력 2026-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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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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