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기존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확정됐다.
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