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100% 카드……한국 등 15% 예외 적용

입력 2026-04-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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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20일 후·중기 180일 후 발동
美 투자·약가 인하 약속한 기업엔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해외산 의약품과 그 성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로 제한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20일 후, 중소기업 제품은 180일 후에 발동될 예정이다.

특허가 만료된 성분을 사용한 후발 의약품(제너릭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후발 의약품(바이오 시밀러)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관세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바 있다.

미국 내 투자나 약값 인하를 약속한 기업에 대한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미국 내 의약품 공장 건설을 약속한 제약사는 2030년 4월 2일까지 20%의 경감 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미국 보건복지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2029년 1월 20일까지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의약품 관세를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발동은 미뤄져 왔다. 대신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제약 기업과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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