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화재 급증에도 10명 중 7명은 '실내 충전'

입력 2026-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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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실태 조사

▲연도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사고 (한국소비자원)
▲연도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사고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중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화재는 총 650건 발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 방식이나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충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집 안 등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충전시설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237명 가운데 69.2%(164명)가 자택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답했다. 자택 내 구체적인 충전 장소로는 현관이 33.5%(55명)로 가장 많았으며 거실 32.3%(53명), 베란다 17.7%(29명), 침실 11.6%(19명) 순이었다.

현관에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열 폭주 사고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열 폭주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제어되지 못하고 반응이 가속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택 외 장소에서 충전한다고 응답한 30.8%(73명)는 구체적인 장소로 공공시설(58.9%), 직장·학교(28.8%)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62.9%(149명)는 가정 내 배터리 충전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는 일반 가전보다 전력 저장용량이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외부 충전시설 설치와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배터리 충전 시 △취침 중에 충전하지 말 것 △집안 현관·비상구 근처를 피해 충전할 것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것 △배터리를 임의 개조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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