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입력 2026-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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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공정위 부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제보 방법 등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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