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서다.
산업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석유공사가 국내 비축 저장시설을 창고처럼 임대해 산유국 등 고객사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비상시에는 한국이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유공사는 1999년부터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보관된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울산 기지에 보관 중인 약 90만 배럴의 원유가 한국의 우선구매권 행사에 앞서 해외로 판매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