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입력 2026-03-20 13:5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오씨가 언급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과 맞지 않고, 당시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제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97,000
    • -0.53%
    • 이더리움
    • 3,478,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6.37%
    • 리플
    • 2,084
    • +0.19%
    • 솔라나
    • 128,000
    • +1.75%
    • 에이다
    • 386
    • +2.93%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0.25%
    • 체인링크
    • 14,450
    • +1.76%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