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심리부검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가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602건이 시행됐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나 내년부터는 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협약식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을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정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