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 회장과 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는 ‘미행사’,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지분 차이가 2~3%포인트에 불과해 캐스팅보트로 꼽혀 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반대 결정의 핵심 사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꼽았다. 수책위는 후보자들이 과거 이사회 활동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했거나,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