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최대 540만 원 제공

입력 2026-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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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신청자 접수⋯심야 돌봄수당 신설·워라밸 기업 근로자 확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서울시는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원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이달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가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며 제공기관 변경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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