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매던 유기동물 신고, 이제 한 번에…1577-0954 전용창구 신설

입력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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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8일부터 전화·온라인 상시 신고체계 가동…야간·휴일에도 24시간 접수 가능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길에서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그동안 관할 지방정부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용 상담번호와 24시간 온라인 신고 체계를 새로 가동하면서다. 신고 공백을 줄여 구조·보호를 더 신속하게 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상시 신고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시민이 관할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실 연락처를 직접 검색해 신고해야 했다. 업무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장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체계를 신설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고도 상시 가능해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발견 장소와 일시 등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용이 전달돼 구조·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공백 없이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동물을 직접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센터에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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