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수도권ˑ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입력 2026-03-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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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석탄발전 3기 상한제약ㆍ5등급 차량 단속

▲미세먼지 속 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 속 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제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는 즉각적인 배출량 감축에 돌입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3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장 등 민간·공공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이를 통해 산단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이동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단속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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