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입력 2026-03-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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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 2명과 공모해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고가의 전자기기를 노렸으며 빼돌린 물건은 화물차에 실어 반출했다. 훔친 물건은 대부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으로 일부는 장물업자 등에 되팔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라면서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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