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 교제한 적 없어"⋯28억 손배 소송 2차 변론

입력 2026-03-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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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수현 측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사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교제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만났다는 주장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관계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실제 교제는 상대방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뤄졌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A사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했다며 더는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와 김수현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였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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