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 탈퇴 요청 무시 업체 '철퇴'

입력 2009-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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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 책임회피 업체 손해배상 결정

앞으로 개인 회원이 포털이나 인터넷 가입에서 탈퇴 요청을 할때 이를 무시하거나 완전한 삭제 처리를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이용자의 수차례 회원 탈퇴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K사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A씨는 K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

몇 개월 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했고, 여러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K사는 회원 개인정보를 연동해 이용하는 계열사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서는 A씨의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되지 않아 정보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K사와 같이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회사는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탈퇴를 원하는 개인정보를 고객관리시스템에서는 물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연동시스템에서도 지체 없이 삭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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