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이용체계 지역 특성 맞게 개편

입력 2009-09-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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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토지이용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ㆍ단순화하는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가 도입된다. 각 분양별로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으로 운용하던 것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된다.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지 관련 지역과 지구 해제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ㆍ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회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구역의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준산업단지ㆍ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지역,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해 향후 규모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장기미집행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일원화된다. 기존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차등화된다.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직적ㆍ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게 했고, 지난 2003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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