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개발구역 지정시 규제 완화

입력 2009-09-22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의 2/3로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기존 500만㎡에서 330만㎡ 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 이상,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때 이전기업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분의 7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개정령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태안, 충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00,000
    • -1.09%
    • 이더리움
    • 4,25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49%
    • 리플
    • 2,786
    • -2.89%
    • 솔라나
    • 183,800
    • -3.16%
    • 에이다
    • 553
    • -3.8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97%
    • 체인링크
    • 18,450
    • -3.96%
    • 샌드박스
    • 174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