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개발구역 지정시 규제 완화

입력 2009-09-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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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의 2/3로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기존 500만㎡에서 330만㎡ 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 이상,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때 이전기업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분의 7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개정령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태안, 충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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