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혜택

입력 2009-09-22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0% 이상 취득시 종부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7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4만186호에 이르고,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11만6176호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인 점을 적극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16만5000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지난 7월 말 현재 14만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구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7,000
    • +0.18%
    • 이더리움
    • 2,91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21%
    • 리플
    • 2,022
    • +0.3%
    • 솔라나
    • 123,900
    • -0.8%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2.17%
    • 체인링크
    • 12,920
    • -0.15%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