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혜택

입력 2009-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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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취득시 종부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7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4만186호에 이르고,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11만6176호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인 점을 적극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16만5000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지난 7월 말 현재 14만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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