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문턱 낮춘다…연 최대 135만원 지원

입력 2026-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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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먼저 시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 역시 유연해진다. 이달 접수분부터는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의 근로 일수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생활비 1일 지원액을 기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연간 최대 135만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 취약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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