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영업비밀 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9-09-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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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가 라세티 승용차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완성차 업체 한국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대우는 기술유출 사건에 연루된 황모, 정모씨와 러시아 완성차 업체인 타가즈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GM대우는 자사의 준중형 모델인 라세티 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타가즈코리아가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첫 심리를 오는 23일 진행한다.

GM대우 연구원으로 일하던 황씨는 2006년 타가즈코리아로 직장을 옮기면서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GM대우 직원이었던 정씨는 설계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21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의 설계도면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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