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피소"

입력 2009-0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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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전'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소송제기설에 대한 답변으로 "최리선외 1인은 당사 보통주 11만4852주(0.15%)를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를 대신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 대표이사을 횡령 및 배임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감사의 자체 감사결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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