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 만기 1년 연장…금융사 면책 적용

입력 2026-03-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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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신보 13.3조 지원 가동…신규 자금도 공급
과도한 변동성 땐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시장질서 교란·가짜뉴스 '무관용'…24시간 모니터링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집행한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5100선 아래로 밀려났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의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해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라"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 기업 지원 과정에서 신규 유동성 공급과 만기 연장 등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 면책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중동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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