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6-0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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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
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가방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한 뒤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안이다. 루이비통은 리폼 제품에도 여전히 상표가 표시돼 있고 장래 교환가치를 갖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표권이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이를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고 그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 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른 요청을 받아 리폼 제품을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과정을 지배·주도하며 이를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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