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입력 2026-02-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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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하했다.

대검은 “최근 이정근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상고심 계속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안이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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