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예금자 보호 발행어음 기반 예금⋅CMA 금리 0.3%p 인상

입력 2026-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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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이 고객에 더 경쟁력 있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12일부터 적용된 이번 금리 인상은 정기예금, 회전(복리)정기예금, CMA Note 등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180일 이상 예치구간의 금리를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으며, 예치 기간에 따른 추가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정기예금과 회전(복리)정기예금은 개인, 세전 기준 적용 금리가 △180일에서 364일 예치 시 기존 연 2.8%에서 연 3.1% △365일 예치 시 기존 연 2.9%에서 연 3.2%로 인상됐다. 여기에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Note도 개인, 세전 기준 △180일 이상 269일 예치 시 2.65%(기존 2.35%) △270일 이상 364일 예치 시 2.75%(기존 2.45%) △365일 예치 시 2.85%(기존 2.55%)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2.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은 종금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용되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객에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수시입출식 또는 정기예금으로 고객이 자금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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