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09-09-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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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이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와 현진은 지난 16일 현진과 계열사인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진의 장부상 자본금은 612억원으로 자산이 7226억원, 부채가 4661억원이며 현진에버빌의 자본금은 124억원이며 자산과 부채는 각각 3468억원, 28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의 건설경기 침체 및 세계적 금융위기, 미분양 사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진은 지난 1일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신청 했지만 가결 요건인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으며 시중은행에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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