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입력 2026-02-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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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지난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지난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다. 종사자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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