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월세주택 임차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2-12 1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자 유착 의혹 등을 전교조에서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83% "최우선 과제는 생산적 금융"⋯ 中企·지역산업에 돈길 낸다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 정용진 회장,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진화될까
  • 마케팅 실수 한번에 ‘치명타’...소비자 감수성, 기업 뿌리부터 흔든다[기업 감수성 전쟁]
  • [주간수급리포트] 14.4조 던진 외국인…최고가 랠리서 삼전·하이닉스 먼저 팔았다
  • 치솟는 세종 전셋값…입주 물량 ‘가뭄’에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 스페이스X 6월 상장 임박 소식에⋯국내외 우주 관련주 "뜨겁네"
  • “노량진도 30억 시대?”⋯‘재평가 vs 과열’ 엇갈린 시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73,000
    • -0.17%
    • 이더리움
    • 3,13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0%
    • 리플
    • 2,007
    • -0.69%
    • 솔라나
    • 126,500
    • -0.86%
    • 에이다
    • 363
    • +0%
    • 트론
    • 554
    • +1.28%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1.55%
    • 체인링크
    • 14,120
    • -0.07%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