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입력 2026-0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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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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