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토지임대주택 마련 길 열려

입력 2009-09-17 11:14 수정 2009-09-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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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지구 거주자들의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 순환재개발 방식이 활성화된다.

또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임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주수요로 인한 인근 지역 전세값 상승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써 해당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느다. 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자에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순환 재개발을 위한 주택은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1/2 범위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난 등의 우려로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1/2를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ㆍ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보상시 사전협의를 통한 용적률 완화를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용적률 25% 완화가 가능한 세입자 보상 기준을 ▲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로 각각 확정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간 법적 기준이 없어 모호했던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의 의무 인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달리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없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우선 지자체가 인수하고, 인수가 어려울 경우 주택공사가 인수하게 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택지비(감정평가비)와 표준건축비로 책정된다. 또 이들 임대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기간을 준용해 인수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인수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 및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정법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소유 지분 소유자 범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와 6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받은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이중혜택을 방지하였다. 또 개정안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은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해 회계감사 대상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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