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입력 2026-02-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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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김세의 측 채권 보전 신청,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가세연·김세의 측 채권 보전 신청,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가세연·김세의 측 채권 보전 신청,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가세연·김세의 측 채권 보전 신청,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가세연·김세의 측 채권 보전 신청,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거주해 온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단독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부속 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 매입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가운데 일부가 장기간 변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가세연 측은 사저 매입 당시 총 25억원을 빌려줬으며, 이후 15억원은 상환됐지만 나머지 10억원이 4년 가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향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사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김 씨 측은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출판 인세 수익 배분 등과 관련해 채무 규모 산정에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 내곡동 자택을 벌금과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 처분당한 바 있다. 이번 사저 가압류 역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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