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포기시 2년간 재신청 못해

입력 2009-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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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이 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최장 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또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도 한 번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우선공급 물량 5%를 신규로 배정하되 양자택일해 평생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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