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신용평가사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9-09-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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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통제기준 제정..김종창 "신용위험 평가기준 개선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화 통제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국내 신평사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준비감시체제 구축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이해 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임직원의 윤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내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신평사 자체적인 내부 통제에 맡겨뒀던 부분을 이번 세칙 개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해 제도적 틀로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된 이후 금융기관과 신평사들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자, 신평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 움직임이 최근 국제 금융시장내 고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등급 책정 시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은 규정을 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평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 역할을 했던 만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향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국내 금융당국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준법감시 조직 운용,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감시 의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기업에 특정 신용등급 부여를 조건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토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금하고 이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5년을 초과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보직 체계 도입,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소유한 경우 신용평가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이해 상충 방지 규정 등도 통제기준에 포함됐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개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감독당국이 경영자 능력, 미래현금흐름 등을 포함해 현재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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