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연안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입력 2026-0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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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

▲패류독소 조사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및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0.4~0.6㎎/kg)가 검출됐지만,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경북 6개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 및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종수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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