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 논란…선관위 "가능" vs 의회 "불허" 엇갈린 해석

입력 2026-0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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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누구를 두려워하나" 강력 반발…의회 "공공시설 규정상 정치활동 대관 불가"

▲수원특례시의회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
▲수원특례시의회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
수원시의회가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 장소 대관을 거부하면서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음에도 의회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핵심 쟁점이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5일 예정된 출마선언을 위해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및 다목적실 대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측에 따르면 대관을 위해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공식 절차를 밟아왔으나, 의회 사무국은 장기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 행사 직전 불허를 통보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 측은 수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해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선관위 해석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권 부위원장은 "행정의 생명은 신속함과 공정함인데 이번 대응은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관위 판단조차 수용하지 않는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물리적 장소는 막을 수 있어도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뜻은 막을 수 없다"며 비민주적 행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브리핑룸을 먼저 문의한 뒤 다목적실 사용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선관위에는 대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사 이전 이후 시설 재산권이 의회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규정을 적용했고, 해당 규정상 정치적 활동 목적의 대관은 허용되지 않아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브리핑룸 사용 여부는 시의회가 시설 관리·대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 대관 등 적법한 절차로 공간을 사용해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 판단했을 뿐 대관 허용 여부 자체는 의회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권 부위원장 측은 선관위의 '가능' 해석을 대관 허용 근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편 인근 경기도의회는 브리핑룸을 시민과 후보자에게 개방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어, 수원시의회의 대응과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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