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가입자 94.3% 소득공제 2012년까지 연장

입력 2009-09-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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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가입자 132만명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으로 가입자 94.3%가 3년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인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폐지사유로 저축명칭과는 달리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지원이고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고소득자 등도 수혜를 보고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한한다는 점에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문제가되고 있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재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침을 확정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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