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범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