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스타트업 우려 해소 나서

입력 202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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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관련 스타트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AI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통부의 AI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AI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R&D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설명했으며 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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