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쌍용차 회생안 통과되도 자금지원 불가”

입력 2009-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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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지급된 구조조정 비용 1300억 외에 추가지원 없을 것"

쌍용자동차가 15일 오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과 관련, 산업은행은 “회생안이 법원을 통과해도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엇다.

15일 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급된 쌍용차의 구조조정 비용은 회사를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신차개발과 회생안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달 13일 쌍용자동차가 지원 요청한 인력구조조정비용 13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퇴직한 사람들은 위로금 받아서 나갔으니 형평성 차원에서도 쌍용차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산업은행이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나간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쌍용차의 생사여탈권은 이미 법원이 쥐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핫바지도 아니고 손 벌린 다는게 말이 안된다”면서 “쌍용차 사람들도 산은에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란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가 계획안에서 변제계획을 적어야 하는 채무는 1조26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산업은행에 지고 있는 담보채무가 2500억원 가량 되고 협력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거래 채무가 약 4500억원이다. 이밖에 해외 사채 발행액과 조세채무, 특수관계자 채무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쌍용차는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청산위기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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