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 공급기획 확대

입력 2009-09-15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1월부터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분 중 20%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해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 등 청약조건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분 중 20%를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넘더라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급특례로 인정할 경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토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지키면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부지 안에 짓는 20가구 이상 주택도 분양공고만 내면 청약자격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사는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동별 공정이 30%를 넘고 전체 공정이 50%를 상회해야 중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청약 때 20㎡ 이하 아파트를 1가구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된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98,000
    • +0.87%
    • 이더리움
    • 3,41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343,900
    • -0.46%
    • 리플
    • 1,948
    • +1.35%
    • 솔라나
    • 146,400
    • +1.74%
    • 에이다
    • 281
    • +0%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5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05%
    • 체인링크
    • 15,960
    • +0.88%
    • 샌드박스
    • 49.3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