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보험제도 도입

입력 2009-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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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수입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에너지자원·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장기 확보와 적기수입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수입리스크도 증대되고 있어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사기 등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수입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입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의 지원범위를 수입거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도 '수출보험법'에서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또한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신설과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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