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대주주 변경 불확실성 해소 필요”

입력 2026-01-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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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렌탈)
(사진제공=롯데렌탈)

키움증권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어피니티 프라이빗에쿼티(PE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금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장이 기대했던 대주주 변경 모멘텀에 제동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9번째다.

키움증권은 27일 보고서를 내고 “어피니티PE는 롯데렌탈 지분 63.5%(약 2766만 주)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PE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이 금지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을 점유율보다 경쟁 사업자 구조에서 찾았다. 키움증권은 “합산 시장점유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공정위는 절대 점유율보다 경쟁사업자 중 파편화된 중소·영세 사업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서는 롯데렌탈 또는 SK렌터카가 기존 렌터카 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등, 잠재적 경쟁력 약화를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향후 변수로는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 해소를 지목했다. 키움증권은 “현재로써는 롯데그룹의 대주주 지위 유지, 신규 원매자 물색, 어피니티PE와의 돌파구 마련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주가 관점에서는 그동안 주가에 반영됐던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 해소’가 오히려 연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가 원점 재검토될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철회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키움증권은 “롯데렌탈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신규 대주주가 이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약 롯데그룹의 매각 딜이 전면 재검토될 경우, 결정됐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철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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