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입력 2026-01-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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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년간 한시 유보된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1년 추가 연장’ 방침이 명시돼 왔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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