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풀 꺾이는 듯했던 연예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2월 자신을 대표로 한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실이 드러나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역시 2023년 1월 AA그룹을 설립하고 활동을 펼쳤으나 2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표 A씨는 검찰에 넘겨졌으며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후 옥주현, 송강호, 설경구, 최수종, 이하늬, 이지혜, 바다, 정일우, 김완선 등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현행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등록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