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
“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측은 불참한 채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 형태가 다양해 기본법 안에 각각의 노동 형태와 관련한 내용을 넣기 어렵고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라고 밝혔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인권선언에 그치지 않는 엄연한 법으로, 시대가 변화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못 담는 것을 담자는 의미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과 각 직업의 삶의 최저 기준 등이 법에 들어가야 하는데, 권고적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속 입법과 정책으로 기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연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법률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공정계약, 적정보수, 미수금 방지 등 핵심 권리들이 권리로 열거돼 있지만 구체적 이행 기준과 집행 수단이 후속 입법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다”며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싱대 법학과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일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재판 불법성을 확인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학습원장은 “현재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 액수를 상향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시점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는 일하는 사람 법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한다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여도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등의 입법을 노동절(5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