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교직원·학생·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학 측이 사전에 등록금 인상안을 정한 뒤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학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다.
서강대와 국민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인상안을 확정했거나 발표했으며,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들도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대학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로서 등심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에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