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렉트, 더기버스에 승소 심경⋯"인과응보, 좋은 선례 남길 것"

입력 2026-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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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트랙트)
▲(사진제공=어트랙트)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피프티피프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 역시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외주 업체인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템퍼링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팀을 떠났고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하며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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