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기후부 출범으로 올해부터 협의체 이름을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유영진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도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 이를 의뢰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기후부는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제도 마련 등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ESG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 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