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

입력 2026-0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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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수령에서 자율 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에서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 규정을 없애고 자율 선택제로 전환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은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임직원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으며, 희망에 따라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사주를 선택해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택할 경우,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 OPI는 오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임원을 대상으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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